토지적성평가 평가기준 표준화 방법

토지적성평가는 다양한 기준이 평가과정에 개입되는 "다기준 의사결정의 문제(Multi-critreria Decision Making Problem)"를 다루는 것이다. 다기준평가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의 측정단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각 지표별 특성값을 같은 단위의 측정치로 변환시키는 표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평가기준을 표준화하는 방법으로는 백분위수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나 퍼지점수를 산출하는 방법, 중력모형을 통한 평가점수 산출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평가모형을 통해 도출된 값은 각각 백분위화시켜 측정치의 단위를 일치시킨다. ■ 백분위수로 전환하는 방법 표준화점수 산출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지표별 비율값을 상위 20% 이상, 20~40%, 40%~60%, 60%~80%, 80% 초과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준화점수(혹은 백분위수)를 산출한다. 이같은 방법은 대부분 100점이 되는 절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경지정리면적비율, 전.답.과수원용지비율,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등의 비율지표에 적용한다. ■ 퍼지평가방법 조건에 따라 토지적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토지적성평가 지표에는 무리한 이진법적 기준의 적용이나 분류보다는 퍼지집합의 개념을 통해 1과 0 사이의 점진적인 값을 부여하는 퍼지평가방법의 적용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같이 현상이 지니는 본연의 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평가를 진행하므로, 이진법적 분류방법에서 야기되는 현상의 과다한 생략과 그에 따르는 왜곡문제를 줄일 수 있고 기초도면이 가지고 있는 오차로 인한 문제를 일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적성평가에서는 임계치를 설정할 수 있는 물리적특성 지표(표고, 경사도)와 공간적 입지특성 지표(기개발자와의 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등을 대상으로 퍼지함수를 이용하여 0~1까지의 연속된 척도로 표준화한다. 그리고 퍼지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정적 평가의 기준과 대응되는 귀속도 함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자형함수를 귀속도함수로 사용한다. ■ 중력모형을 통한 평가방법 토지적성평가에서는 공공시설로부터 멀어질수록 공공편익시설 이용에 대한 편익이 감소한다는 개념에 기초하여 중력모형을 통해 공공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을 분석한다. 시설접근성분석(공공편익시설)은 임계치를 설정하는 것보다 거리조락함수를 이용한 평가가 합리적이다. 해당필지가 공공편익시설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심시설 이용의 편익성이 낮아지므로 개발적성지역 후보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은 거리조락함수 개념을 기초로 중력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출처 : 월간 국토 2005년 6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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