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강제인증제도(CCC마크)

중국의 강제인증제도는 중국의 자국제품과 수입·수출제품 간에 이원화되어 있었던 기존의 품질인증제도를 일원화한 통합제도다. 중국은 자국생산품에는 ‘CCEE마크’를, 수입·수출제품에 대해서는‘CCIB마크’를 사용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WTO 기본원칙인‘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중국강제인증제도로 통합·운영하여 인증제도를 간소화하였다. 이 제도는 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로서 대중국 수출대상 품목은 중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강제인증을 받아야만 중국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통합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제도의 조직체계는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국가인정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인증기관(DCB)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QSIQ는 제도관련 기준 및 인증품목 승인, CNCA는 인증마크 결정 및 인증품목 개발, DCB는 인증업무 등을 수행한다. (출처 : 월간 국토 2004년 1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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