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공산권 수출통제를 담당하던 코콤(COCOM, 대공산권 수출통제기구)이 지난 1994년 폐지된 이후 1996년 네덜란드 바세나르에서 바세나르협정(Wassenaar Arrangement: WA)이 체결되면서 발효됐다. 군사용 제품수출에만 적용돼온 이 제도는 2001년 9 ·11 테러를 계기로 2003년부터 캐치올(Catch - All)제도가 되었으며, 이후 민수용까지 확대되어 적용됐다. 캐치올 제도는 수출품목이 방산물자나 원자력 전용 품목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 대상품목이 아닌 민수품목이라 하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제조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한국은 산업자원부가 2002년 12월 24일 개정을 공시, 2003년 1월 1일부터 포괄승인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포괄승인제는 국가가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는다고 보증하고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이를 지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포괄승인제는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수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나 승인되지 않을 경우 수출품목이 여러 경로를 거쳐 적성국가나 테러조직에 이용되고 해당 품목이 군사용으로 전용된 사실이 발견되면 국내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국제법상으로는 수출통제체제의 거부리스트(Denial List)에 올라 회원국(미국 포함 27개국)과의 수출입이 3년 이상 금지된다. 특히 미국의 “거부리스트(Denied Persons List)” 에 오를 경우 해당 기업은 1~20년간 미국 수출입이 금지되며 국제 통상마찰 및 외교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처 : 월간 국토 2004년 11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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