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반시설

문화기반시설이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상 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문화의 집, 문화예술진흥법상 문예회관 등을 일컫는다. 문화기반시설은 흔히 문화시설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두 용어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복지문화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한편, 문화기반시설은 공식적인 법정 용어는 아니며 문화정책관련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시설과 비교하자면, 공공이 제공하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라는 인프라(Infra)의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지방분권화의 추진에 따라 시설조성 및 운영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정체성을 살리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공시설로서 문화기반시설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7년 4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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