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빌 미니멈(Civil Minimum)

시빌 미니멈은 1968년 2월 일본의 도쿄도(東京都)가 발표한‘중기계획’(1965~1971)에서 처음으로 사용 된 용어다. 근대적인 대도시가 당연히 갖춰야 하는 조건의 최저한도, 즉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안전 및 건강, 능률적이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저조건으로 정의된다. 시민은 기본적 생활권으로서 어떠한 저해요인도 없는 환경하에서 자유와 선택의 권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조로서 현대의 자연권적 생활권 사상이자, 도시생활에서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간 및 환경보전에 관한 요구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한 나라 전체 국민의 생활복지상 불가결한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생활환경기준(national minimum) 개념을 도시에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6년 8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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