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으로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계획이며, 수립권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다. 개발계획은 건설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 및 연계하여 도시의 구체적인 개발방향 및 공간골격을 형성하는 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실시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주요 내용은 인구수용계획, 이전대상기관의 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도시문화계획, 경관계획, 환경보전계획,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단계별시행 및 재원조달계획, 실시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이며, 대통령령에 따라 도시정보화계획, 문화재보호계획,지하매설물계획, 도시방호 및 방재계획,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6년 6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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