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국민임대주택

매입형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등이 택지를 저렴하고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외곽의 택지지구 안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형식의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이었기 때문에 주로 도시외곽에 집중하여 건설되고 있어 주로 도심지에 생업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심지 내에서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매입형 국민임대주택제도가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사업시행자는 기존 주택으로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대상 주택호수, 매입시기, 매입소요비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매입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자활의 의지를 지닌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주요 입주대상은 2인 이상의 가구로 신규입주가구에 대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에게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직업훈련, 의료서비스, 상담 등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매입형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2004년 서울시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500호)을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전체 4,500호 중 3,175호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며, 매년 4,500호씩 2015년까지 모두 5만 호를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매입형 국민임대주택은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소규모 분산공급으로 대규모 집단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현상과 슬럼화를 방지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주거안정을 모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월간 국토 2005년 8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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