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기본법률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입법추진 중이다. 국무조정실공고 제 2005-13호에 의하면, 새로 제정되는 법률명은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기본법률”로, 현재 입법예고되어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중이다. 2005년 6월 중에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면 200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정책 등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거나, 동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하도록 함 ■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 ■ 공공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전문가 양성.공공기관의 갈등관리지원 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함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월간 국토 2005년 5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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