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Build-Transfer-Lease)

정부는 2004년 말 종합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최근 그 가운데 핵심과제인 민간투자유치사업(Build-Transfer-Lease; BTL)을 3년 간 23조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BTL 사업을 일시적인 경기대책이 아닌 "선진한국"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관리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포괄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하며, 민간자금까지 활용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고, 우선 2007년까지 1단계 사업별 투자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투자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종합투자계획의 하나인 BTL 사업설명회를 3월 17일 개최하기도 하였다. BTL 사업방식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하고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즉,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을 말한다. BTL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수요위험)을 부담하는 BTO 사업방식과 차별화된다. 즉, 기숙사 이용료와 같은 최종사용자의 사용료를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다. BTL 사업방식은 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사업과 차별화된다. 건설.운영의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총 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BTL 사업방식의 도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시설.서비스의 적기 공급, 정부의 시설투자부담경감, 시설의 건설.운영상의 투자효율 제고, 시설이용자(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탄력성 제고, 안정적 수익성이 보장되는 민간투자처 제공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5년 4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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