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제도(Reverse Mortgage)

역모기지제도는 주택의 소유자가 보유주택을 처분하거나 이사할 필요 없이 담보가치에 근거하여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대출자는 이자와 원금을 주택 소유자(또는 배우자)의 사망, 이주 등 미리 약정된 상황이 발생하면 일시에 상환한다. 역모기지제도는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은퇴 후 노인층의 소득확보 수단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층이 보유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자력으로 소득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모기지제도가 금융상품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주택 소유자의 사망, 이주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출자는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것이다(open-ended loan). 또한 채권자의 권리는 담보인 주택의 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non-recourse loan). 역모기지제도는 1987년 미국 의회가 Home Equity Convention Mortgage(HECM)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정착되었다. HECM은 정부가 직접 대출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역모기지계약의 완수를 보증하는 보험상품이다. 대출금은 모기지 대금업자, 은행, 크레디트 유니온 또는 저축 및 대출조합과 같은 대출기관에서 조달된다. 그리고 HECM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령(62세 이상), 신용상태, 주택종류 및 상태, 소득수준 등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보조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으므로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cap)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 국민은행이 처음 상품으로 출시한 이후 신한.조흥은행과 삼성.SK생명등이 잇따라 판매하였으나 실적이 거의 없었다. 이처럼 역모기지제도가 실패한 것은“집은 자식에게 물려 줘야 할 유산”이라는 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2004년 5월 10일에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최장 15년) 매달 일정액을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의‘역모기지론’상품을 출시하였다. (출처 : 월간 국토 2005년 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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