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있다. 이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제32조)은 크게 노인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인양로시설은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로 세분된다. 양로시설과 실비양로시설은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되고, 양로시설은 무료로도 운영된다. 그리고 유료양로시설은 입소 노인에게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과하여 운영된다.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실비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이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공급되는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출처 : 월간 국토 2005년 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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