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지역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4년 8월 23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발표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04년 7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신활력지역이란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지역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곳’을 말한다. 사실상 낙후지역(regions lagging behind in development)과 동일한 지역을 지칭하고 있지만, 기존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미래지향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붙여진 새로운 이름인 셈이다. 신활력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기존의 낙후지역에 포함되는 지역들은 대개 오지(奧地), 도서(島嶼), 산악지역, 접경지역 등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국가는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을 지원해왔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바로 그러한 예다. 이러한 낙후지역 개발사업들은 대상지역이 읍·면, 도서 또는 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지역단위가 다르고, 개별법의 목적에 따라 지정기준 및 대상지역이 달라서 대상지역 중복의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기존 낙후지역정책과는 별도로 또 다른 낙후지역정책인 신활력지역발전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된 것은 지역적 여건이 불리하여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농산어촌지역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004년 8월에 선정된 신활력지역에는 인구, 소득, 재정 측면에서 낙후 정도가 큰 70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의 선정을 위해 지자체 평가에 사용된 지표로는 연평균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 4개 지표로서, 이들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위 30%인 70개 안에 포함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올해 선정된 신활력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신활력지역을 매 3년마다 선정·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처음으로 선정한 것이다.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군지역 64개와 시지역 6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4만 8,605.4km2로서 국토 전체면적의 48.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겨우 356만 6,299명으로 전국 인구의 7.4%에 불과해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지역적으로는 발전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태백 및 소백산맥과 이에 인접한 지역 및 서남해안 지역 등 백두대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신활력지역에 대하여 3년 동안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또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조기에 졸업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3년마다 평가하여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출처 : 월간 국토 2005년 1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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