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처계획

비상대처계획(Emergency Action Plan: EAP)은 잠재적인 주요 재난재해 혹은 실제 긴급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행동요령을 말한다. 주요 재난재해 상황은 화재, 홍수, 태풍, 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와 가스폭발, 건물붕괴, 테러, 화학물질 유포 등 인위적인 재난 모두를 포함한다. 주요 재난재해 상황에서 비상대처계획은 비상사태 수습에 대한 책임이 전담기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을 설치하여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차원의 재난대응계획을 세우고 대응 및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미국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HSA)의 표준에 부합하는 비상대처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월 20일 하천법개정(안)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국가차원의 비상대처계획을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하천법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댐 및 저수지 등 하천부속물에 대해 홍수로 인한 댐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천부속물 설치자가 댐 등의 준공 이전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4년 7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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