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둬야 한다. 그 중에서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급여기준의 결정, 최저생계비의 결정,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등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출처 : 월간 국토 2004년 4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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