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보충성의 원칙’이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모든 공공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국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지방의 일은 지방정부 중에서도 특히 주민과 좀더 밀착해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광역지방정부는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관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는 광역지방정부의 해결능력을 넘어서는 큰 문제에 대해서만 관여해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은‘효율성(efficiency)’이라는 기능론과‘자율성(autonomy)’이라는 당위론,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옹호되고 있다. 기능론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주민의 구체적 생활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민감성(responsiveness) 있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효율적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의 일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낭비와 권한의 중복만을 의미할 뿐이다. 당위론의 측면에서는 주민에 대한 책임성(responsibility)이 큰 지방정부가 공공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치를 의미하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출처 : 월간 국토 2004년 3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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