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

광역행정이란 광역도시권(광역권)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근래에는 종래 도시행정의 효율화와 복지서비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광역행정보다는 광역도시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광역행정은 주로 대도시와 기능적인 연계를 지니는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권을 행정단위로 하여 관련 자치단체들이 당면문제를 통합적으로 공동처리하는 행정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정부간 행재정력 등의 차이를 서로 보완하고 기능적인 연계를 통해 공동목표의 달성과 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 광역행정의 목적은 지방정부간 권한대립, 분쟁 등을 조정함으로써 도시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 지역성, 합목적성을 높이는 데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 및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광역행정의 업무는 광역도시문제의 해결과 제반 도시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 등의 광역적인 행정수요를 다루는 광역적 도시관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광역행정이 필요한 기능은 경찰, 소방, 통신, 교통, 도시계획, 지역개발, 산업기지개발, 자원개발, 교육, 환경 등 다양하다. 이중에서도 광역행정이 다루는 업무는 규모의 경제나 연계성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환경문제, 부담과 편익의 형평성 등과 같이 하나의 행정구역을 넘어 발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 또는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에 국한하여 집행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정업무 등이다. 이같은 업무를 다루는 광역행정의 방식은 광역도시체제의 형태와 방법, 광역행정업무의 특정기능만 다룰 것인지 종합적으로 다룰 것인지 하는 업무범위, 광역행정의 처리주체와 수단, 또는 행정단위의 변경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세부 광역행정방식은 거의 같다. 우선,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화된 방법으로, 광역권의 중심이 되는 자치단체가 주변지역을 흡수, 편입시켜 하나의 자치단체를 만드는 "합병방식", 94년 우리가 경험했던 시군통합과 같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자치단체를 형성하는 "통합방식" 등과 같이 기존 행정단위의 변경과 더불어 단일정부를 설치하여 광역행정업무를 포함한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 그리고 광역도시권을 설정하고 자치단체 상위에 새로운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광역정부방식", 광역정부형태의 자치단체연합체를 설치하여 광역도시권 내의 연합도시를 연방으로 하고 기존 자치단체를 지방으로 하는 "연합방식" 등과 같이 기존의 자치단체 및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상위에 새로운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여 광역적 기능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치적 기능과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다. 보다 소극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자치단체 및 행정구역은 존속하면서, 광역행정업무의 다기능 혹은 단일기능만을 둘 이상의 자치단체들로 구성된 광역행정협의회나 공동위원회 등에서 협상, 교섭, 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협의회 방식"이나 광역계획등을 수립하여 광역적 기능을 차상급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상급단체이관방식" 등도 있다. 각각의 방식마다 장단점 및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963년 광역행정협의회 제도를 통하여 최초로 광역행정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의 위탁, 지방공기업법상 자치단체간의 지방공사의 공동설립, 문교부에 의한 교육구(학군제 등),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항만청 등의 특별행정관청의 설치, 도에 의한 광역행정, 시군통합 등의 광역행정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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