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군별 허용총량은 해당 시·군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상한비율을 뜻하며,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전국의 47개 시·군별로 설정되었다.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 비율, 도시여건(행정구역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1인당 시가화용도지역 면적), 공간정책(수도권 - 비수도권 여부·수도권에서의 과밀억제권역 여부·부핵도시로의 육성대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시·군별로 허용총량범위 내에서 집단취락의 우선해제지역, 조정가능지역, 국책사업단지 등을 설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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