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처분

실시협약은 그 공법계약적 성격으로 인하여 주무관청은 사법상 계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권을 향유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을 위한 처분이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법령위반이나 협약상 의무위반에 대한 명령·처분권, 부실공사방지, 시설의 정상적 운영 등을 위한 감독·명령권을 가지는 외에 일정한 공익을 위한 경우, 즉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이를 "공익을 위한 처분"이라 이른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에게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출처 : 월간 국토 2003년 1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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