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권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된다. BTO방식(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정받게 된다. 관리운영권이란 바로 이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민간투자법은 관리운영권을 물권(物權)으로 간주하고 이를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 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월간 국토 2003년 1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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