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 관광단지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2003년 5월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개발의 유형이다. 관광지와는 달리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휴양·놀이운동시설, 접객시설 및 면적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 월간 국토 2003년 9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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