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제정 1972. 12. 30 법률 제2408호)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계획·관리하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임으로써 공공복리의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지가 고시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2002년도에 도시계획법과 함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출처 : 월간국토 2003년 7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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