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은 3공화국 시절인 지난 197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여 건축법 등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수십 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주택건설촉진법이 만들어지던 1972년 당시는 주택보급률이 72%에 불과하여 양적 공급확대가 중시되었으나 이제 보급률이 100%에 가까워짐에 따라 법의 주요 내용도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법의 명칭도 주택법으로 변경하여 보다 포괄적인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주택건설종합계획,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입주자모집 조건과 절차, 주택공급방법, 입주자 자격·재당첨제한·공급순위 등에 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중 다수의 규제는 개정된 주택법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이 개정되는 주택법은 주택관리와 주거복지를 포함하여 주거의 질을 중시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의 적정한 관리, 최저주기기준, 기존 주택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주택법에서는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동 계획에는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과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조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조합, 리모델링조합 등의 조항을 추가하였고 특히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80%의 동의만 받으면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주택 리모델링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도록 하였다. 한편 재건축에 관련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하여 도시계획적 관리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최저주거기준제도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 조례로 주택의 시설, 성능, 환경, 1인당 면적 등을 정해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의 도입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중시하는 새로운 주택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주택정책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형태에서 지자체로 완전 위임된다. 시공사, 시행사, 조합 등 공동주체 사이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토지확보, 시공과 관련해 시공사 잘못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공사의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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