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당제도

프랑스의 소득보장제도 중에 가족수당제도의 일환으로 1948년 주택임대료 증액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으며, 무주택자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융자로 주택을 마련하였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다. 프랑스의 임대료보조제도는 크게 임차인에게 지불되는 AL(Allocation de Logement, 주택수당)과 임대인에게 지불되는 APL(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주택관련 개인보조)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거복지과를 중심으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계층별 차등지원이라는 취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체계적인 통계조사방법, 새로운 주거복지 지표 등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4년 1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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