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 시·군·구환경보전계획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등을 포괄하는 용어.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공간계획에 의하여 야기되는 자연환경훼손을 다루는 계획을 의미한다. 즉,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국토환경보전 부문과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일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독일의 자연보호법에 의한 경관관련계획과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환경계획은 국토계획의 계획공간단위에 맞추어 국토환경보전계획(국토단위), 도환경보전계획(도단위), 경관생태기본계획 및 경관생태계획(시·군 단위, 광역도시 포함) 그리고 녹지계획(일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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