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및자연환경훼손에대한규정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내용이 상충될 때, 계획내용을 조정하고 훼손된 경관과 환경에 대한 기준 등을 담은 규정. 이 규정은 두 계획체계의 연계수단의 하나로서 제안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개발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비오톱 유형별 가치평가, 투입되는 개발로 인하여 예견되는 토지피복 및 비오톱 유형의 변화 및 영향정도를 기초로 하여 대상지 환경을 개선하고 복원하기 위한 원칙적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의 자연침해규정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의 정책지침, 프랑스의 자연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침과 같이 공간계획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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