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건설교통부는 준도시·준농림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개편하면서 2003년에 도입하기로 한 토지적성평가를 용도지역 변경이나 기반시설 설치, 재개발사업 추진 등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도 적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적성평가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토지적성평가는 Land Suitability Analysis 또는 Land Suitability Assessment, Land Evaluation, Land Use Capability Classification 등으로 지칭되며, 일본에서는 토지분급으로 지칭되어 왔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양에 기초하여 토지의 등급을 분류하는 토지분류방법(land type classification system)에서 차츰 토양과 같은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기초로 적정한 이용이 가능한 용도를 평가하는 농지적성평가로 발달하였다. 근래에는 물리적 특성만이 아니라 환경성, 인문·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발전하여 도시화 추세에 따른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계획의 환경친화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토지적성평가란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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