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건설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세부운영 방안은 ‘선(先)계획, 후(後)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면서 특히 안전진단시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효과 등 경제성은 배제하고 구조 안전성 등을 주로 따져,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재건축 허용연한은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되 노후·불량정도의 평가나 사업시기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사전평가를 실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평가기준은 건교부 장관이 정하고 허위로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안전진단 결과는 1∼5등급으로 나눠 1∼2등급은 유지관리, 3∼4등급은 개보수(리모델링), 5등급은 재건축 등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은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기준으로 건물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노후한 주택을 대상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인 주민 스스로가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건축 사업은 주택소유자들의 자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조합설립요건만 갖추고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입주자들이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멀쩡한 주택을 헐고 재건축 사업을 벌이는 일을 봉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진단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진단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성(기울기, 침하, 내구성 등), 기능성(전기, 기계설비 등), 경제성(보수비 등)을 평가하고 경제성에서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효과는 제외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