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계약

계획계약(Contrat de plan)이란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개발제도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상호 협의·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정투자를 분담하여 집행할 것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식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계획계약은 1981년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추진한 지방분권화에 따라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조화를 기할 필요성에서 도입되었다. 1984∼1988년의 제1차 계획계약을 시작으로 현재는 2000∼2006년을 대상으로 제4차 계약이 진행중이다. 계획계약의 대상사업은 SOC, 교육훈련, 낙후지역개발 등 국토 및 지역계획상 우선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계획계약의 투자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균등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역의 실업률과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간 재정분담비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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