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협약제

200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토기본법(법률 제6654호)은 국토계획 및 정책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 등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발전협약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발전협약제는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투자분담, 투자기간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공적(公的)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역발전협약제의 대상사업으로는 지역개발계획에 의해 추진중인 개발사업, 지역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지자체간 공동추진사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발전효과가 큰 전략적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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