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달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내용과 투자분담에 관한 사항을 상호간의 협약을 통해 사전에 정하여 집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사업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또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사업에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국가로부터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때 투자분담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지방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프랑스에서 198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는‘계획계약(plan contract)’과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국토개발 및 지역발전사업의 실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분권의 진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변화하자 국가의 계획과 지역계획이 상충되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이 협약의 체결은 계획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의 실천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지역발전사업과 관련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이 제도는 지방분권 시대에 적합한 지역발전사업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4년 3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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