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지정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2명 이상을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제4항). 주무관청은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우선순위에 있는 자와 먼저 협상을 시작하므로 협상대상자의 지정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정도 의미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행위가 행정쟁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3년 1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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