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의 이원적 관리(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제정되었다. (출처 : 월간국토 2003년 7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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