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제정 1962. 1. 20 법률 제983호)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창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 6월 20일 제령 제18호)의 내용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분야 등을 기초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도시계획, 지역과 구역, 토지구획정리,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200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함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출처 : 월간국토 2003년 7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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