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C(Non-Trade Concerns)

NTC(비교역적 관심사항)는 UR협정(제20조)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2001년 WTO의 뉴라운드를 통해 농업협정과정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기로 정식화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개념적으로 살펴볼 때,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일컫는 것으로 식량생산과 같은 농업의 주된 기능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농업이 수행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외부효과를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역적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식량안보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이란, 생산활동을 통한 대기·수질 정화, 홍수 조절, 토망유실 방지 등의 부가적인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만일 농업이 사라지면 이러한 환경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어야 하므로 농업이 그만큼의 추가가치를 생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식량안보 기능 역시, 경제적 가치로 쉽게 환산되지 않는 외부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국내 농업을 유지하여 어느 수준의 식량자급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곡물가격의 급등락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유기농산물 같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역할도 국내 농업이 유지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WTO 농업협상의 협상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농산물 수입국들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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