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센터(Offshore banking center)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해외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거래처에 직접 대출해 주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즉,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자금을 운용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역외금융거래를 영위하는 외국환은행은 이 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분하여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외금융에 대하여 조세나 외환규제 완화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금융거래를 중개해 주는 금융센터를 역외금융센터라 말한다. 어느 한 지역이 역외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거주자들의 금융거래에 대해 그들이 본국이나 타지역에서 적용받는 여러 가지 제약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즉, 역외금융센터는 기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조세, 외환관리, 유동성규제 등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최신의 국제경영 및 자금관리기법을 최대한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거나 이미 발생한 이윤을 저조세국가로 이전할 수 있는 금융규제면제지역(regulation free haven), 조세회피지(tax haven) 등의 요구에 대해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역외금융센터의 특성은 먼저 외국은행의 설립 및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어 외국의 자본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이며, 예수금 및 차입금에 대한 법정 지급준비금의 예치의무를 면제 또는 경감시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준다. 아울러 외국환관리가 철폐 또는 면제되어 있으며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대표적인 역외금융센터로는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홍콩, 바레인, 바하마, 파나마, 케이만 군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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