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환경부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자연보전 정책수립 및 관리에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에 따라 산·하천·습지·호소·농지·도시·해양 등에 대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25,000 지도에 1·2·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지도로서 국토이용 변경, 공유수면 매립,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시책의 협의·평가시 환경부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생태자연도는 항공사진과 인공위성자료를 기초로 하여 자연생태계를 식생, 야생동식물, 생물다양성, 지형경관의 네 가지 부문으로 구분·평가한다. 식생은 식생보전등급(자료가 없는 경우 녹지자연도와 임상도를 이용)으로, 야생동식물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야생동식물 및 특정생물의 서식현황으로 평가한다. 한편 생물다양성은 산림, 습지 및 농경지에 서식하는 전체 생물의 현황으로, 지형경관은 지질, 지형 및 경관에 대한 보전가치 여부로 평가한다. <생태자연도 등급구분> ·1등급 :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식생보전 4·5등급과 임상도 4영급 이상, 멸종위기·보호야생동식물 서식지, 주요 철새도래지 등) ·2등급 : 완충지역 및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식생보전 3등급, 임상도 2·3영급 및 멸종위기·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주변지역,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등) ·3등급 : 이용가능 지역(1등급, 2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 ·별도관리지역 :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법),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문화재보호법), 조수보호구(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수산자원보전지구(국토이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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