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하여 매년 결정ㆍ고시된 총 허용량 범위 내에서만 공장건축허가를 해주는 제도다. 총 허용량 결정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의 시ㆍ도별 공장건축허가물량을 사전에 결정하여 동 범위 내에서 신설, 증설, 용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과 제32조 등이며, 적용대상은 건축면적 200m2 이상인 공장으로 제조시설, 사무실, 창고면적과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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