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 1963. 10. 14 법률 제1415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작성과 실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국토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2002년도에 국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출처 : 월간국토 2003년 7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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