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종류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제도권 임대주택과 민간셋집이라 칭할 수 있는 사적 계약에 의한 비제도권 임대주택이 있다.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에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이중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규제되고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은 5년, 10년, 20년 및 50년으로 다양하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은 5년이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이 역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은 3년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영구임대주택 : 1988년에서 1992년까지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대상임차인은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기타 청약저축가입자다. 임대기간은 영구적이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이 85% 이상 투입되었고, 입주자 부담은 15%다. - 50년 공공임대주택 :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 및 기타 특별공급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이 대상임차인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비용은 1992년에서 1993년까지 건설된 경우에는 재정, 국민주택기금과 입주자가 각각 50%, 20%, 30%씩 부담하였으나, 1994년 건설분부터는 규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 5년 공공임대주택 :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가 대상임차인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규모별로 지원된다. - 사원임대주택 : 5인 이상 고용사업체의 무주택 세대주인 피고용자가 대상임차인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고 규모별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 10년형 국민임대주택 : 1998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상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분위 1∼4분위에 해당하는 청약저축가입자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 비용은 재정, 국민주택기금, 주택공사(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30%. 40%, 10%,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20년형 국민임대주택 : 대상임차인은 소득분위 1∼2분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임대기간은 20년이다. 비용부담은 10년형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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