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제정 2002. 2. 4 법률 제6654호)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도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켜 제정되었으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국토조사,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월간국토 2003년 7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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