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

도시화가 진전되고,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시 및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도시의 기능적인 공간범위가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하여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광역권 또는 광역도시권이란 대도시와 주변지역 혹은 둘 이상의 도시 및 기타 지역이 공간적으로 서로 인접하여 형성된 대도시권 혹은 연담도시권이라 할 수 있다. 형태상 둘 이상의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이루어지며, 도시구조상 주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라는 종속관계로 형성되기도 하고 둘 이상의 도시 및 지역, 즉 둘 이상의 자치행정단위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광역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광역계획은 국가와 지방(도시) 사이의 중간수준(Regional Level)의 계획인 지역계획, 가령 특정지역계획, 낙후지역계획 등 다양한 지역계획 형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광역계획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광역권개발계획, 도시계획법상 광역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도건설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광역교통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제도권 내 광역계획은 도시계획법상 광역계획(1991)과 지역균형개발법상 광역권개발계획(1994)이 있는데, 전자는 도시적인 차원에서, 후자는 지역적 차원에서 그 도입배경, 계획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다. 도시적 차원의 도입배경은 광역도시권이 형성되고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도시간의 협조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광역도시문제는 다양하고 많아지고 있지만, 도시간 분쟁과 마찰이 잦아지고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광역도시문제들을 사안에 따라 다양한 광역행정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미리 예측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반면,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과, 지방도시 및 농촌지역의 취약한 경제기반과 공동화 등으로 지역간 발전격차 심화되었다. 따라서 효과적인(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광역권을 개발거점으로 하여 광역권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계획대상의 측면에서, 도시적 차원의 광역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으로서, 하나의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능적인 공간단위, 자치단체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공간범위를 광역권으로 한다. 반면, 지역적 차원의 광역권개발계획은 지방대도시나 신산업지대 등을 개발거점으로 하는 중심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공간범위를 광역권으로 하여 현재 7개 권역이 지정되어 있다. 계획목적상, 도시적 차원의 광역계획은 자치단체간 기능의 조정 및 통합을 통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토지이용, 교통, 광역시설 등의 합리적인 배치와 개발 및 관리 등 공동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다. 지역적 차원의 광역권개발계획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를 거점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달성하고 국토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 광역계획의 수립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과 편익 사이의 합리성을 회복하고 공간적 외부효과에서 비롯된 사회적 비용을 도시간에 적절히 분담함으로써 내부화시키고, 광역시설 및 혐오시설의 합리적인 배치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역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중요성을 이제 막 인식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아직은 공간계획체계상에 위계 및 다른 공간계획과의 관계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도 않고, 실무적으로는 계획수립시 관련 지자체간의 이해관계와 비용부담의 문제로 갈등과 대립이 연출되는 등 협력적인 자세도 부족한 실정이다. 자치단체간 협조적 자세로 공동의 광역계획을 수립할 때 비로소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