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민간자본의 유치는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최근 정착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대신 민간부문에게 일정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을 세웠지만 정부의 재정능력이나 기존 개발방식으로는 이 계획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민간자본의 활용과 행정적으로 민간기업의 관리능력의 활용을 위하여 민자유치방안이 모색되었다. 물론 이미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관광개발, 주차장이나 역사 등의 건설을 위해 민간자본이 유치된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들어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 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4년 민자유치제도가 마련되었다. 민자유치는 그 개념상 사업의 주체, 대상이나 사업방식 등에서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라는 점이다. 민자유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주체는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그들이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게 되고 민자유치시설의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민간부문은 단지 민자유치사업을 통해 건설된 시설 등을 소유, 사용, 수익할 뿐이다.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유형에는 민간부문이 사업주체가 되어 계획입안, 재원조달, 건설, 관리운영 등 전체 사업시행을 하는 직접참여, 민간부문이 재원조달만을 담당하는 간접참여, 공공부문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시행상의 일부 및 전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위탁참여, 단일사업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담하여 시행하는 분담참여, 그리고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3섹터 등이 있다. 둘째 민자유치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 즉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시설을 건설,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민자유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은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 등을 갖는다. 민자유치는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개발, 운영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수익성 보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최근 민자유치법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이나 수익권부여 이상으로 수익성 부대사업까지 허용하여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자유치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방식에는 영업권허가(Franchise)방식과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등이 있다. 영업권허가방식은 시설물을 건설한 후에 시설물을 정부에 채납하고 그 대가로 운영권(영업허가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서 BTO(Build-Transfer-Operate:건설-기부채납-운영)방식이라고도 한다. BOT방식은 정부와 일정기간의 계약을 맺고 재원조달, 건설, 운영 등을 책임지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수익을 실현한 후에 정부에 그 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기부채납된 이후에도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재계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설물이 자기 소유가 아니므로 시설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민자유치는 단순히 민간자본을 공공부문으로 유입하는 방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경직된 경영력과 서비스공급에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창의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다. 결국 민자유치는 시장기구의 장점을 이해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자유주의 경제원리를 인정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