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제

개인 소유권을 보장하되 국가가 사안에 따라 개발을 허용하는 ‘개발허가제’ 도입이 장기과제로 추진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은 시ㆍ군ㆍ구, 시ㆍ도, 중앙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부지면적 5000m2(1800평)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시장ㆍ군수의 재량에 맡기되 그 이상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5000~3만m2는 시ㆍ군ㆍ구 위원회에서, 3만~100만m2는 시ㆍ도위원회에서, 100만m2 이상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발허가 심의기간(허가신청 후 30일 이내, 심의대상은 1개월 가산)을 정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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