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 TDR)

개발권양도제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장래 허용가능한 개발용적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토지이용 목적을 민간시장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다. 여기에서 개발권은 지역지구제(Zoning)의 범위 내에서 현재의 토지이용을 초과하는 "공법상 허용되는 장래의 토지이용권" 이라 할 수 있으며, 개발권양도제는 도시의 입체적 발전과 환경보전 등의 정책적 목적달성과 손실보상과의 관계를 연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미국에서 도입되었다. 토지재산권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이용권을 분리하여 본래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의 이전을 통해 개발사업자는 개발권을 매수하여 법정밀도 이상의 개발을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개발권을 양도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 정부는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전 등의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권양도 가능지역이 제한적이고, 개발권 허용범위의 파악이 곤란하며, 현행 민법상 소유권의 권능 중 사용권능의 분리가능성 및 공시방법의 문제 등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4년 5월호 "용어풀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