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적 지역지구제(Exclusionary zoning, Snob zoning, Parochial zoning)

미국에서의 Zoning은 상호 양립 불가능한 목적의 토지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이용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합리적·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수단이지만, 주택건설을 위한 가용토지의 제한·주택공급의 부족·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빈민·장애자·소수민족 등의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의 접근 및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의 분배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배제적 Zoning이라고 함은 자치단체가 저소득자용 주택건설을 배제하고 엄격하게 제한하여 저소득자를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배제하도록 하거나 교외의 주택 및 토지매매로부터 저소득층을 차단하는 등의 효과를 지닌 Zoning 관행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적 Zoning은 주택건축을 위한 최소부지 및 최소건평등의 용적규제(bulk controls)를 통해 중·저소득층의 진입을 방지함으로써, 기존 거주자는 재산가치 보호·쾌적한 주거생활·원활한 도로환경 등의 이익을 얻고, 자치단체는 고소득층 유치를 통해 보다 많은 세원을 확보한다. 그러나 배제적 Zoning은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뉴저지주 대법원은 Mount Laurel 사건(1972)에서 "토지이용규제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관계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자치단체는 Zoning의 규제 속에" 공정한 분배(fair share)"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4년 5월호 "용어풀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