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Wastewater Reclamation and Reusing System)

"중수도"는 간단히 정의하면 한 번 사용한 물을 처리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 의미에서의 중수도는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수도법 제3조), 과거 우리나라에서 수질이 양호한 허드렛물을 모았다가 별다른 처리 없이 다시 이용하는 것도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중수도라 할 수 있다. 중수도는 18세기 유럽에서 오수를 관개용수로 이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 및 산업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물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따른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한정된 수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버리는 물을 정화하여 허드렛물이나 공업용수로 다시 사용토록 하는 중수도 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수도를 통한 처리수의 재이용은 가용수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배출되는 오염물질 역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2월 15일 공고된 중수도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중수도 시설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액감면과 융자제도를 통해 중수도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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