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

경관계획이란, 도시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좁은 의미로는 시설의 건설에 따른 영향이 경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예측하고 예측에 근거하여 시설 및 그 주변의 경관조절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로는 개별의 대상이 아닌 경관의 이미지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지구의 현재경관이나 경관변화의 동향을 파악하여 그것에 근거한 경관형성의 목표 이미지를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관관련법제도 중 경관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경관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과 경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용도제한이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경관형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을 토대로 2개 시·군간 경관계획이 현안사항인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경관계획을 포함토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한 항목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별도의 경관계획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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