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유형은 크게 집단취락, 조정가능지역,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제방법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된 후 지자체의 도시계획 입안을 통해 해제하는 방법과 광역도시계획과 관계없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하는 우선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해제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유형은 집단취락(경계선 관통취락 포함), 시급성이 인정되는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국민임대주택단지 등), 산업단지(시화공단,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및 지정목적이 소멸된 고유목적지역(고리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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