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가능지역

조정가능지역은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를 50%(수도권은 60%)이상 포함하는 최소규모 10만m2 이상의 토지에 설정할 수 있다. 조정가능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며, 지자체에서 향후 20년 동안 구체적 개발수요가 있을 때 선계획 -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도시계획 입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이 외에 국가적·광역적 차원의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도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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