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지구단위계획

그간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을, 도시지역 밖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던 것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 ‘선계획-후개발’의 틀을 마련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이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난개발의 근거로 지목됐던 준농림지를 폐지해 준도시지역과 통합하되 대신 ▲보전관리지역(산림지역ㆍ경관양호지역) ▲생산관리지역(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이용 가능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된다. 보전관리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생산관리지역에는 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에는 한계농지ㆍ구릉지ㆍ산지 등이 각각 포함될 전망이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및 용적률 80%,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및 용적률 100%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계획관리구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해당지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은 1.5배인 150%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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